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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판시사항】

[1]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내용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며,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8조,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2]
구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8조,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2, 548),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3헌마715, 2006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6, 825),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098, 1116, 111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5, 155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0. 1. 20. 선고 2009노3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