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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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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등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판시사항】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전선 등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하수도법 등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나 유수용공작물(流水用工作物)의 사용권에 관한
민법 제227조 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하수도법 제29조 등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8조,
제219조,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


【전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한인더스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1. 10. 선고 2010나6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송전선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기계·기구 목록에 이 사건 송전선 중 2분의 1 지분이 기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송전선 중 2분의 1 지분에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상린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나 유수용 공작물(流水用 工作物)의 사용권에 관한 민법 제227조 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하수도법 제29조 등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원고 공장의 변전소에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새로 송전선을 설치하려면 많은 비용 등이 소요되는 반면, 그 인근의 피고 주식회사 티케이케미칼(이하 ‘피고 티케이케미칼’이라 한다)의 공장부지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송전선을 이용하면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송전선의 소유자인 피고 티케이케미칼도 사용료를 수령할 수 있어 이익이므로, 피고 티케이케미칼은 민법 제219조, 제227조, 하수도법 제2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이용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린관계나 관련 법률 규정의 유추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2.  피고 티케이케미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피고 티케이케미칼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철거청구가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철거청구가 인용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 피고 티케이케미칼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