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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판시사항】

[1]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2]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2]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680조, 제686조
[2] 민법 제103조, 제680조, 제6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우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5. 7. 선고 2014나1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수임인이 위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그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피고로부터 받게 될 대가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로서도 지목변경의 효과로서 지가 상승이나 개발이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가 실제로 향유하게 되는 토지의 가치 상승분이 크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000/4,840 지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고령의 농민인 피고가 처음부터 스스로 이 사건 지목변경을 추진하였던 것은 아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소외인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였으나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해왔고, 소관청에 과거 및 현재의 토지 이용현황을 증명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목변경등록이 가능한 사실, ③ 지목변경신청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항공사진판독 관련 용역비용 2,000,000원과 지목변경신청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외에는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지목변경을 위하여 뇌물 공여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원고가 지목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 외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은 2009. 10. 23. 이루어졌는데, 2009. 1. 1. 기준과 2010. 1. 1. 기준의 각 감정평가액에 따르면 지목변경 전후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승분은 약 203,280,000원에 이르는 데 반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토지 부분의 감정평가액은 399,000,000원으로서 위 시가상승분을 크게 초과하는 데다가, 이처럼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토지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 소유로 남게 되는 토지만의 시가상승분은 161,28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종국적으로 얻는 이익보다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의 가치가 훨씬 크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답으로 변경됨으로써 향후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등 무형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는 전체 토지 중 20%를 초과함으로써 그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보수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지목변경을 청탁하면서 뇌물공여와 접대 등 로비를 하느라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용 지출의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고액의 보수에 뇌물공여에 필요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결국 이 사건 계약 당시 지목변경을 위하여 원고가 뇌물공여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 등을 보수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임계약의 보수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임계약의 보수와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 및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