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인결정이의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이 담보신탁계약이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시 甲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丙 은행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은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406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공2006하, 131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공2005하, 192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법률상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4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건영, 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가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중단되는 등 사업을 통한 대출금의 변제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행위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엘아이지건설에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가 추가 담보를 취득한 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을 연장한 것은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출 관련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신용평가서에 의하면 엘아이지건설의 단기 유동성 위험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실제로 엘아이지건설이 2011. 2. 28.부터 같은 해 3. 10.까지 242억 원가량의 CP를 발행하는 한편 2010. 12. 이후에도 여러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계속해 왔던 점, 엘아이지건설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였고, 당시 금융가에서는 계열사인 엘아이지건설에 대한 엘아이지그룹의 지원가능성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엘아이지건설의 재무현황이 2010. 9. 기준 매출액 3,618억 원, 순익 43억 원으로 공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엘아이지건설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곧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될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참가인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시 엘아이지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참가인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2009. 5. 19. 최초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김앤파트너스(이하 ‘김앤파트너스’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0. 5. 27. 연대보증인이자 시공사인 엘아이지건설이 김앤파트너스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0. 11. 27.까지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공사는 2009. 5.경부터 중단되었고 분양실적도 없었으며,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취득하기로 한 엘아이지건설이 2010. 10. 21.경 공매예정가가 14,173,000,000원으로 떨어졌음에도 공매 유찰을 방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였고 참가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은 김앤파트너스와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권과 엘아이지건설의 2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엘아이지건설이 교부한 백지어음을 담보로 가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0. 11. 26. 엘아이지건설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진주시 강남동 소재 51필지 토지로 2010. 10. 6. 당시 감정평가액은 약 182억 원임)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추가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1. 5. 27.까지로 연장하였고, 엘아이지건설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참가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으며, 2010.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추가담보를 제공받으면서 당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이용하는 것은 금융거래관행상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엘아이지건설의 총차입금, 부채비율이 2008년부터 1년에 2,000억 원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특히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율이 2008년도에 2배에서 2010. 9.경 3.5배까지 증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추가담보로 제공할 때에도 참가인에게 향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과천시 타운하우스 사업의 사업권을 인수시키고 이 사건 대출의 차주를 특수목적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엘아이지건설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④ 한국신용정보평가는 엘아이지건설의 단기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2010. 10. 기준 총 차입금 5,251억 원 중 1년 내 만기도래하는 차입금이 4,803억 원으로 유동성 부담이 존재하고, 엘아이지그룹의 지원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대응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엘아이지그룹의 지원이 없다면 우발채무로 인한 단기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후 4개월 이내인 2011. 3. 21. 엘아이지건설이 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채무자인 엘아이지건설과 마찬가지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의부인에 있어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