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11425 판결]

【판시사항】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4. 선고 2014나20104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라도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는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구룡포새마을금고 계좌와 소외 1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2가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분배한 것이었거나 소외 2로부터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금원으로서 소외 2 사망 시부터 피고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에 있었던 것 혹은 다른 계좌로부터 전입되어 온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3에 의하여 입금되거나 소외 3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소외 3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예금채권의 협의상속,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