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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7467,217474 판결]

【판시사항】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신청 대상자가 조사대상 사건의 희생자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유족들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갖는 증명력 / 내용의 모순 등으로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제34조, 제36조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077)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4. 선고 2013나2009046, 2009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2, 3, 4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이에 의하여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조사보고서나 정리위원회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라는 점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으로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 내용을 담은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⑴ 정리위원회는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후 총 77명을 희생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사람으로 보았는데, 바다에서 희생되었거나 희생 장소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사람은 참고인의 진술이 뒷받침되거나 사건 발생 시기·소집·연행의 정황 등으로 보아 사건 관련 희생자임이 분명한 경우는 희생자로 포함하였다. 또한 정리위원회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시신을 수습한 경우와 제적부 사망기록이 사건 발생 시기와 유사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포함하였다.
⑵ 정리위원회는 원고 3의 진실규명신청에 대하여 시신수습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망 소외 1을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⑶ 한편 정리위원회의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보고서에서는, ‘망 소외 1이 거주하던 대산면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1950년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 사이 집에서 연행되거나 갈전리 공설운동장에 소집된 뒤 대산지서를 거쳐 김해시 진영읍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김해시 생림면 나밭고개에서 희생되었고, 유가족들은 대부분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 후 나밭고개에 가서 희생자의 유품을 발견하거나 1960년 합동묘 조성에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⑷ 망 소외 1의 딸인 원고 3(사건 당시 7세)에 대하여 정리위원회 측이 작성한 ‘참고인(신청인)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 소외 1과 5촌 아저씨 망 소외 2 및 망 소외 3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이 되어 김해시 생림면 나밭고개 등에서 김해경찰서 경찰 및 CIC에 의하여 총살당하였다. 대산면 갈전리에 100여 가구가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와 5촌 아저씨 포함 모두 5명이었다. 망 소외 1은 낮에 일을 하러 가려는 중에 경찰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을 따라갔다가 그 뒤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망 소외 2 아저씨는 아마도 망 소외 1과 낮에 같이 가신 것 같다. 망 소외 3 아저씨는 해병대 입대영장을 받아서 군대에 가기 전날에 친구들이 마련한 송별회에 갔다가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잠시 갔다 온다고 하고 안돌아왔다. 대산지서인지 진영지서인지 어디에 잡혀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10년 후 듣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망 소외 1이 부산 어디 감옥인가 있다고 하면서 돈을 주면 꺼내준다고 해서 그때 할머니가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돈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집안이 어려워졌다. 10년까지는 돌아가신지 몰랐고, 10년 후에야 유골수습하고 나서 잡혀간 날짜인 음력 6월 25일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사망 장소가 생림면 나밭고개라는 것을 10년 후에 듣게 되었다. 1960년도에 김해지구피해양민학살유족회가 설창리 국도변에 합동묘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할 때 갔었다. 그때는 가족들이 상주처럼 흰 옷을 다 입고 그랬고, 참석한 사람들도 참 많았다. 추모제 이후에 합동묘를 어디에 가져다 버렸는지 모른다.”
⑸ 망 소외 1의 아들인 원고 2(사건 당시 11세)에 대하여 정리위원회 측이 작성한 ‘전화통화 진술서(참고인)’에는 다음과 같은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 소외 1이 잡혀갈 때는 보지 못하였고, 잡혀간 날 저녁에 어머니로부터 망 소외 1 등이 끌려갔다고 들었다. 1950년 7월 또는 8월쯤으로 기억하는데,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등이 마을에서 보도연맹원에 가입이 되었다는 이유로 경찰로 추정되는 사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갔다고 한다. 그 뒤 김해시 진영읍 한얼중학교 옆 창고에 가두어 두었다고 한다. 밤만 되면 트럭에 사람들을 태워다가 어딘가로 데려갔다고 들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모르지만 희생 장소는 2군데 정도로 생각한다. ‘김해시 생림면 나박고개’(나밭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와 ‘마산시 진전면 의산출장소 인근 분덕마을 근처인 야산골짜기 광산’이다.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인이 많이 희생된 곳으로 아는 곳이 2개 장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싶다. 그중 아마 ‘생림면 나박고개’에서 희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희생이 된 이유는 보도연맹원에 가입이 되어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
⑹ 그리고 정리위원회에 의하여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망 소외 4의 처인 선정자 소외 5와 참고인 소외 6에 대하여 정리위원회 측이 작성한 ‘참고인(신청인) 진술조서’에는 망 소외 2가 망 소외 4와 함께 희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 3, 2의 진술은 상당 부분 전문 진술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망 소외 1의 희생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으며, 정리위원회가 조사보고서에서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실로 인정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망 소외 1이 거주하던 대산면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1950년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 사이 연행되거나 소집된 뒤 대산지서를 거쳐 김해시 진영읍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김해시 생림면 나밭고개에서 희생되었고 유가족들 대부분이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지나 나밭고개에 가서 희생자의 유품을 발견하거나 1960년 합동묘 조성에 참석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른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조사보고서상의 망 소외 1에 대한 판단 부분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 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것이 추측이나 소문을 진술한 것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 확정을 수긍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망 소외 1의 시신이 수습되지 아니하였고 그가 국민보도연맹원 등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제적등본에 망 소외 1이 사건 발생 후 약 18년이 지난 1968년 7월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망 소외 1이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① 원고 3이 망 소외 1의 보도연맹 가입 여부, 희생일시, 가해혐의자, 희생 장소 등에 대하여 일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행방불명 상태로 시신 수습 역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경찰이 망 소외 1을 데려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 2가 명확하지 아니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3, 2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망 소외 1이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배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정리위원회가 참고인조사와 제적등본 확인 등을 통하여 망 소외 4를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망 소외 4의 처인 선정자 소외 5가 ‘망 소외 4가 음력 1950. 6. 25.(양력으로는 1950. 8. 8.) 새벽 2시경 자택에서 대산지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고, 나중에 알아보니 국민방위군이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에 살던 시동생 소외 7이 보도연맹에 가입해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서울에서 고향으로 피신해 있던 중 이를 빌미로 남편인 망 소외 4를 잡아간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② 망 소외 4와 같이 대산초등학교 교사였던 망 소외 8의 처인 소외 6은 ‘1950년 8월경 망 소외 8과 망 소외 4가 대산지서로 연행되었고, 김해시 생림면 소재 나막고개라는 곳에서 경찰에 의하여 총살되었다고 들었으며, 약 10년 후 유골을 발굴하였는데, 망 소외 4의 혁대가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망 소외 4의 제적등본에는 선정자 소외 5의 1961. 10. 23.자 신고에 의하여 1950. 9. 8. 망 소외 4가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 참고인들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당시 제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망 소외 4가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의 원리, 증명책임의 원칙 또는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⑴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피고)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피고 산하 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1의 진술규명신청에 의하여 2009. 11. 3. 망 소외 4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 1 등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등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약 2년 8개월 또는 약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 7. 26. 또는 2012. 9.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과 선정자 소외 5는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⑶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나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유족들이 받은 차별과 경제적 궁핍, 불법행위일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되었음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