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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甲 등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乙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각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등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7장을 乙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제74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74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공2017상, 121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상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6. 1. 선고 2016노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완성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포괄일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7장을 해지한 후 자신 등의 계좌로 입금한 해지금 1,258,955,269원에서 공소외 2, 공소외 3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1,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1,955,269원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7장은 공소외 4 등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재산에 관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죄수익 등을 은닉, 가장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이 사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의 해지금 역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죄만을 범하였을 뿐이고, 위 범죄 외에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가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의 몰수·추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1,241,955,269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