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 요건
【판결요지】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공1996상, 75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5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1985. 6. 5. 원고는 피고에게 충남 논산군 연산면 (주소 생략) 임야 25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피고는 ①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을 피고 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② 원고의 아들 2인을 피고 학원 산하의 △△신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하고, ③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 또는 매도한 토지들의 증여 및 매매로 인한 조세공과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가 위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기증받은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96. 1. 26. 선고 95다4335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위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부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비록 원고가 이미 1985. 10. 29.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