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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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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청구의소등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때)
[2]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186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14.자 2007마994 결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5208 판결 / [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담당변호사 김무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5. 선고 2016나2078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고 한다)에서 하되,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고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고, 제186조 제2항에 의하면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위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 14.자 2007마994 결정,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520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주소 1 생략)’로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한 결과 2016. 10. 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항소 제기에 따라 원심이 위 주소지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원고는 원심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화성시 (주소 2 생략)’으로 기재하였고, 원심법원이 위 주소지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한 결과, 서무계원임을 자처하는 소외 1이 2016. 12. 28. 이를 수령하였다.
3) 원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그 후의 변론기일소환장 등은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8. 1. 25.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2.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여 그 송달의 효력은 2018. 3. 1.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8. 4. 18.에 이르러 ‘2018. 4. 9. 비로소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곳이 근무장소가 아니라거나,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았다. 단지 피고는 항소장 부본을 직접 수령하거나 전달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송달기관이 피고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피고를 만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즉시 보충송달을 실시한 것이 부적법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항소장 부본은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