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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판시사항】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甲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甲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甲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51조, 제766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외 8인)

【피고, 상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소외 1, 망 소외 2, 망 소외 3, 원고 4, 망 소외 4(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을 노역에 종사하게 한 구 미쓰비시가 일본국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되고 그 판시의 ‘제2회사’가 설립된 뒤 흡수합병의 과정을 거쳐 피고로 변경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구 미쓰비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역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 적용에 있어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전제에서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 후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온 사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환송 후 원심의 판단 또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