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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1448 판결]

【판시사항】

[1]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열병합발전설비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이를 인도받아 운전을 개시하였는데, 발전설비 중 가스터빈의 압축기를 구성하는 19단 블레이드 가운데 1단 블레이드 1개가 파단되는 바람에 압축기의 전체 블레이드 등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파손된 블레이드는 가스터빈을 구성하는 부속품에 해당하고 사고로 손상된 부분도 모두 가스터빈의 다른 구성 부분인데, 가스터빈의 수리,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8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580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공2000하, 1923)


【전문】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30. 선고 2013나75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공항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인천공항에너지’라 한다)는 1998년경 피고와 열병합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0. 10.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인도받아 2001. 3. 29.경 그 운전을 개시하였다.
 
나.  2011. 4. 1. 10:34경 이 사건 발전설비 중 가스터빈 2호기(이하 ‘이 사건 가스터빈’이라 한다)의 압축기를 구성하는 19단 블레이드 가운데 1단 블레이드 1개(이하 ‘이 사건 블레이드’라 한다)가 파단되는 바람에 압축기의 전체 블레이드가 손상되고 그에 따라 터빈 블레이드와 상부 베어링 패드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31. 인천공항에너지와 이 사건 발전설비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천공항에너지의 손해액을 9,130,727,583원으로 사정한 다음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 일부인 합계 8,276,734,58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제조물책임의 인정 여부(상고이유 제1·2점) 
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없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블레이드에 제작 시부터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작성한 사고원인조사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참여를 배제하고 파단된 블레이드 파편을 분실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조사보고서의 내용 등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블레이드는 이 사건 가스터빈을 구성하는 부속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손상된 부분도 모두 이 사건 가스터빈의 다른 구성 부분이다. 이 사건 블레이드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스터빈의 수리,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른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제조물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상고이유 제3·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인천공항에너지에 고지한 정비주기인 48,000 등가기저부하운전시간(Equivalent Base Load Hour) 내인 26,332 운전시간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가스터빈을 실제 제조한 회사가 작성한 매뉴얼에 기재된 정비주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정비주기가 하자보증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균열 또는 부식에 취약한 재료의 사용으로 제조상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블레이드로 이 사건 가스터빈을 제작·공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블레이드에 원고가 주장하는 결함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불완전이행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