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양수금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2]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乙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기재하였고, 그 후 법원이 甲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으며, 乙 회사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乙 회사의 채권 중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乙 회사에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乙 회사는 甲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위 채권도 면책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제566조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공2010하, 2094),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공2016상, 6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26. 선고 2018나71160, 83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등 참조).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심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제2항, 제562조 제1항 본문, 제8조).
나. 1)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2는 2011. 5. 20. 광주지방법원 2011하단1724호, 2011하면172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2) 당시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외에도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보증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 2는 채권자목록에 원고가 24,324,656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3) 법원은 2012. 6. 1.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결정을 공고하는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2012. 6. 8. 이를 수령하였다.
(4) 원고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2. 7. 20. 면책을 허가하였다. 면책허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는 결정을 송달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