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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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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甲이 乙 주식회사와 건물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한 후 乙 회사와 건축사인 丙을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甲과 乙 회사 등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3] 민법 제393조, 제667조 제2항,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2조, 제20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공1986, 1206),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공2016하, 1888) / [2]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공2004하, 120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공2009하, 151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한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9. 9. 피고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계약금액 7,350만 원(그중 설계비는 4,900만 원이다)에 이 사건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외장을 변경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 12. 31.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 14. 원고로부터 설계비 잔금 1,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20.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후 감리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에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함으로써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실측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2) 위와 같은 하자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2는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 또는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설계도면의 하자가 중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설계대금 4,9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의 하자 때문에 건축사 소외인에게 설계비 1,500만 원을 다시 지급하였고, 소외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설계계약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소방자문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55만 원을 소방설계도면 작성업체에 지급하였고, 그 업체가 개정 소방시설법을 적용한 새로운 소방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가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 중 소방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하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상고이유 제2, 3, 4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 이전 지연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6. 2. 1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도록 지시하였거나 피고 회사와 그와 같이 이전 시점을 합의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허가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지시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설계도면 작성과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회사의 업무는 구조안전 진단이 아니라 구조안전 확인서 작성이고, 피고 회사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구조안전 진단 또는 확인절차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계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착공신고 당시 피고 회사가 설계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법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