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및확정
【판시사항】
[1]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4조
[2]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선희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1인)
【주 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 대법원 2019다244119 관리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187,16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참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호로 항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법원 2019다244119호로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함이 타당하고, 신청인과 사이에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