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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자료가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정비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서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즉,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 즉 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 작업 상황과 무관하게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터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차주가 대체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비업자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당사자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731조, 제732조
[2] 민법 제750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공2007상, 53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 [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중복 청구한 수리비에 관하여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732조). 즉,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등 참조).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7210 판결), 화해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 나중에 다시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가 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거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행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2 중복청구 내역표 기재 각 수리 차량(이하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7,806,871원을 더 지급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의 각 항목별 실제 수리 여부 및 수리비 액수의 적정성에 관한 합의절차를 거쳐 묵시적으로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리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고 차량이 피고가 운영하는 수리센터에 입고되면 정비직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에게 수리비 견적서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는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리비 청구를 받으면 손해사정을 한 후 피고의 보험업무 담당자와 수리내역 및 수리비의 적정성을 협의ㆍ검토한 후 수리비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합의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원고 측 손해사정사는 피고가 청구한 수리내역과 수리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잠정 수리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하면 다시 협의를 하고 이의하지 않으면 그 잠정 수리비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리비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 수리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은 없다.
4)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청구한 수리비 합계 190,865,818원 중 원고가 손해사정을 통해 감액한 액수가 합계 24,650,072원에 이름에도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액된 수리비를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험회사가 정비업자에게 동일한 수리내역에 관하여 수리비를 중복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에 관하여 일부 수리비를 중복하여 지급한 원고가 묵시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장차 중복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리중복 차량에 관한 수리비 일부가 중복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모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리비 지급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방식만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중복 지급된 수리비를 포함하여 전체 수리비에 관하여 향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묵시적 화해계약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수리지연에 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서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 즉 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 작업 상황과 무관하게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터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차주가 대체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비업자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당사자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원심은,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를 근거로 원심판결 별지3 지연수리 내역표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수리지연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적정 수리기간’을 5일로 산정한 다음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지연수리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렌터카 업체에 초과 기간 동안 렌트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리지연 차량을 인수한 후 위 ‘탈착교환 작업시간표’를 근거로 산정된 ‘적정 수리기간’ 내에 수리 및 출고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수리를 지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