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공1997하, 3066),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케이코리아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8. 1. 18. 선고 2017나33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2,501,360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2018. 1. 18. 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마케팅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계약서 외에 실제로 피고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보다 앞선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 거래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만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마케팅비즈니스에 대한 물품거래에 따른 매출세액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 왔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 피고들은 세무회계사무소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은 당일 그중 1,000만 원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자금 흐름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의심이 드는데도 피고들은 반환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들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피고 회사는 2016. 3. 17., 피고 2는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2,501,360원에 대하여 2009. 3.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