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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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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공2000상, 169),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6. 25. 선고 2020나11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계불입금 채무, 이자 채무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그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 채무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반하여 원심이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쉽사리 배척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 원금 전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