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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3] 상법 제81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공2008상, 759) / [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공1998상, 68),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공2000하, 2313)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코스코 컨테이너 라인즈 컴파니 리미티드(COSCO CONTAINER LINES CO., LTD)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8. 19. 선고 2014나41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한진(이하 ‘한진’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 사건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의 원본이 발행되고 그 이면약관에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위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하는 모든 해상화물운송장은 전면에 일련번호(CNT + 발행연도 4자리 중 뒤 2자리 숫자 + 일련번호 7자리 숫자)를 적고 이면에 약관이 기재된 해상화물운송장 양식지에 출력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에도 위와 같은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그 사본 전면에는 이면약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술이 다수 있다는 사실과 피고의 독일지사 사무소 전산내역에 2010. 10. 14.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원본 1부가 발행된 것으로 조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한진의 현지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령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더하여 피고가 한진에게 발행한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국법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규정한 이면약관이 인쇄되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준거법조항이 기재된 이면약관과 일체화된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원본이 발행되어 그 이면약관의 내용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편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해상화물운송장 원본의 이면에 피고가 제출한 이면약관 표준양식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재대로 중국법이 준거법이라고 보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인정하는 이상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청구하는 부분의 판단누락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4. 6.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보험자인 원고가 대한항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면서 한진 및 대한항공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계약상, 불법행위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청구원인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및 재운송인에 대한 구상권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각하하였을 뿐, 원고가 대한항공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준거법 결정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곳에는 손해의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봉인번호의 탈락이 최종 확인된 장소가 대한민국이고 이로 인해 침해된 한진의 법익 소재지도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위하는 대한항공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
 
다.  제척기간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물건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책임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이는 제척기간이 연장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같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선박은 2010. 11. 13.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나 하역과정에서 봉인이 탈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검역불합격 처분을 받고 전량 소각 처분되었고, 원고가 2011. 3. 17. 대한항공에 이 사건 화물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2.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원고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제척기간 연장에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