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집행정지

[대법원 2019. 6. 27. 자 2019무622 결정]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공1975, 8702), 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대법원 2007. 6. 28.자 2005무75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철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3. 4.자 2019루10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19. 6. 19. 본안소송을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결정을 다투는 신청인의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