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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53522 판결]

【판시사항】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 최초 양도인과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038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7. 21. 선고 2017나41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구분소유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까지도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03813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전 258㎡ 및 (주소 2 생략) 대 1,061㎡(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91㎡, ㉳ 부분 317㎡를 원고 1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66㎡, ㉲ 부분 119㎡, ㉵ 부분 3㎡를 원고 2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1㎡, ㉱ 부분 83㎡, ㉴ 부분 539㎡를 피고 소유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위 ㉰ 부분 91㎡, ㉳ 부분 317㎡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 2는 위 ㉮ 부분 166㎡, ㉲ 부분 119㎡, ㉵ 부분 3㎡를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등기부상 원고 1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154.554㎡, 원고 2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269.711㎡인데, 원고 1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408㎡, 원고 2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88㎡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원고 1은 1985. 5. 17.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15.2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 1은 그로부터 5년가량이 지난 1990. 5. 31.이 되어서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원고 1이 위 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고 2는 ㉠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1층 66.93㎡(이하 ‘㉠ 주택’이라고 한다), ㉡ 같은 지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61.6㎡(이하 ‘㉡ 주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2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은 2011. 8. 5. 이전까지는 4인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2인은 ㉠, ㉡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바, 원고 2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 ㉠, ㉡ 주택의 부지 부분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는 2007. 8.경부터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전 258㎡에 관하여 원고 1이 그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 왔는데, 원고 1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