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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5다47389 판결]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는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공2002하, 1623) / [2]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공1989, 196),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공1991, 72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58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7. 3. 선고 2014나329 판결

【주 문】

선정자 2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선정자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2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선정자 2에 관한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제1심은 선정자 2의 소외 1, 소외 2(제1심과 원심의 피고들이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이행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정자 2에 관한 상고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으로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갑 제4호증(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 2의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1)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자백을 한 당사자가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자백의 취소에 관해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하므로, 서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58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2는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2011. 8. 12.자 서증인부서 기재와 같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103호증의 1, 갑 제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2의 서명을 대신하고 피고 2의 인장을 날인하였을 뿐 피고 2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착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한 진정성립 인정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 2가 원심 제1차 또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2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다.
(나) 갑 제103호증의 1은 검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2. 10. 4.자 피의자신문조서로서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소외 1, 피고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피고 1이 피고 2의 허락을 받고 피고 2의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갑 제116호증은 불기소이유통지로서 그 주요 내용은 ‘피고들과 소외 1, 소외 2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하면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2013. 8. 13.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라) 피고 2는 1994. 6.경 피고 1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어 향후 부근이 개발될 경우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06. 6. 27. 이 사건 부동산 중 2/5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일체의 대출금 관계나 근저당권 설정 등은 피고 2의 위임을 받아 피고 1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마) 피고들은 2007. 5. 9. 원고의 모 소외 3과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피고 1 외에 피고 2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약정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피고 2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14. 10. 7.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4고단11 사건에서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피고들과 소외 1, 소외 2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 작성 이후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2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성립인정’으로 인부하였고, ‘성립인정’이란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피고 2는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자백하였다.
피고 2는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03호증의 1, 갑 제116호증의 주요 내용, 그 밖에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피고 2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 2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피고 1이 소외 3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소외 3은 사망하기 전에 피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소외 2에게 이미 양도하였고, 피고 1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3의 피고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속받거나 다른 상속인들에게서 양수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제1심은 소외 1, 소외 2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면서 가집행 선고를 붙였지만, 원심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원고는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 중 소외 1, 소외 2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 부분을 다툴 수 없다.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판결은 성질상 가집행 선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경정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집행 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3.  결론
선정자 2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