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무고·폭행
【판시사항】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재촬영물)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는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이하 ‘재촬영물’이라 한다)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므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 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되는바, ①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저장매체의 용량 한계로 보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재촬영물의 원본 CCTV 영상은 현재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③ 재촬영물의 촬영자인 甲은 제1심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의 보관기간이 15일 내지 1달 반 정도로 길지 않았고, 원본을 백업하려고 하였으나 USB 오류로 백업이 되지 않았다. 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A/S를 받으려고도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백업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났다. 다른 방법이 없어 CCTV를 틀어 놓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촬영물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조작이 가해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⑤ 재촬영물의 내용상 앞뒤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기웅 외 3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한정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9. 8. 선고 2021고단1656, 2022고단978, 1275, 515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CCTV 영상과 캡처사진은 원본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것으로, 공소외 1이 임의로 조작, 편집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1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소외 1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에게 실제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투었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이 전기장치를 다루는 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재촬영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편집하는 등으로 개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기간 제한이 있어 보관기간을 도과하여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과 비교를 통하여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③ 캡처사진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특별히 위조되었다고 지적하는 장면은 없고, CCTV 영상을 재촬영한 이후 그 영상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경찰관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위조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2) 공소외 1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하 ‘이 사건 재촬영물’이라 한다)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에서 문제 되는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은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의 증거능력은 원본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촬영자 및 동석자 등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사건과의 관련성 및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저장매체의 용량 한계로 보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촬영물의 원본 CCTV 영상은 현재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③ 이 사건 재촬영물의 촬영자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CCTV의 보관기간이 15일 내지 1달 반 정도로 길지 않았고, 원본을 백업하려고 하였으나 USB 오류로 백업이 되지 않았다. 설치기사에게 연락하여 A/S를 받으려고도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서 백업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났다. 다른 방법이 없어 CCTV를 틀어 놓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재촬영물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조작이 가해진 시간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재촬영물의 내용상 앞뒤에 모순이 발생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다투었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각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위 진술들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방해, 무고,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무고죄에 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관리규약 책자를 던진 후에 관리실의 문을 닫고 CCTV에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관리규약 책자를 책상에 강하게 내려놓은 이후에 관리실 문을 닫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소외 2가 관리실 문을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여는 장면은 확인되나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피해자가 관리규약 책자를 책상에 내려놓은 것보다 전의 일이고 문이 닫힌 시간도 약 5초 내외로 매우 짧은 시간이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폭행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왼손 전체에 붕대를 감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진단서와 왼손에 붕대를 감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폭행 도구로 지목한 관리규약 책자의 재질, 무게,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이 소유한 점포의 임차인 중 공소외 7은 업무방해 범행 일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증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