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1. 선고 2005나969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5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해당되는 하도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자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또는 수급사업자(이하 ‘하수급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게 되면 발주자의 수급인 또는 원사업자(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 등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함께 소멸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 등에 대한 공사대금지급과 수급인 등의 하수급인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가 수급인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규정들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 등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인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주자는 수급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하수급인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그와 공사도급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정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정경건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액을 그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정경건설과 또 다른 계약관계(하도급계약)를 맺고 있는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그 급부로써 원고의 정경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경건설의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사 원고가 정경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이미 제3자에게 채권양도되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정경건설에게 지급할 것이 없는데도 착오로 잘못 지급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경건설이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정경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인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또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정경건설에게 지급할 것이 없는데도 착오로 하도급대금을 피고들 및 그 피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원고로서는 정경건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바, 원심의 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며,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정경건설의 채권자인 피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이 정경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경건설의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정경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