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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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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판시사항】

[1]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가 증여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3] 증여자의 증여행위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행위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의 태양(=타주점유)

【참조조문】


[1]

민법 제558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555조

[4]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공1991, 232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공2001하, 2244)
/[2]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공2000하, 161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공2000하, 2191)
/[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김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김홍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0. 15. 선고 2003나9635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분할 전 광주 남구 송하동 산 69-4 임야 1정 8단 7무보, 같은 동 73-1 전 1,012㎡ 및 같은 동 73-2 전 3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김백원의 소유였는데, 김백원이 1968. 2. 25. 사망하여 그의 딸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3/5 지분, 그의 처인 이순례가 2/5 지분을 각 상속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순례는 김백원의 동생으로서 피고의 부(父)인 김오중이 사망한 김백원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할 무렵 사실상의 양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를 증여하기로 하면서, 다만 이미 사망한 김백원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참조).
원심은, 이순례가 피고에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순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사망한 김백원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순례의 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이순례의 의사에 따라 이미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순례의 상속인으로서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이순례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및 민법 제55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광주 남구 송하동 산 69-4 임야 1정 8단 7무보에 관하여 1991. 10. 29. 최대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김오중이 1992. 12. 29.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2가단53355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를 피고 명의로 제기하여 1993. 10. 29.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같은 해 11.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피고와 그 대책을 상의하였다거나 승소 후 피고의 노고를 치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3. 4. 7.경 김오중이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일인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 주소를 '광주 서구 북동 30'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899-1'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순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의사로 동일인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순례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김오중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볼 것이나, 피고는 원고와 사촌 간이고 원고의 부모인 김백원 및 이순례의 사실상의 양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순례와 함께 원고가 김백원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이순례의 증여행위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행위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고서 한 무단점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미 소유의 의사가 외부에 표출되었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질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2004. 8. 16. 선고 2004다228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김백원의 사망으로 원고와 이순례의 공유로 되었고, 피고가 이순례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순례의 지분에 한하여서만 유효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부터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원고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공유자 1인의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유토지를 공유자 1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는 법리는 공유자 전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