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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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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대법원 2002. 9. 25. 자 2000마282 결정]

【판시사항】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2조
,

제300조
,

제301조
,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


【전문】

【재항고인,신청인】

곽쾌수

【상대방,피신청인】

정말순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1999. 12. 9.자 99라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 중 해방공탁금을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결정을 하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도 채무자를 위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일한 보전처분의 일종이라는 법적 성격으로 보나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능한 데, 신청인의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에 기초한 신청인의 손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 영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가처분명령의 집행으로 피신청인들의 세탁소 영업이 금지당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이 입을 손해는 신청인의 손해를 뛰어넘어 현저히 큰 것이 되리라는 점은 쉽사리 짐작되는바,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250만 원의 해방금액을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56. 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방금액을 정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처분에의 준용 여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 중 해방공탁금을 정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