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전등록말소
【판시사항】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이미 주말되어 있는 경우에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당부
【판결요지】
상표권이전등록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이미 타에 이전등록을 완료하여 등록부상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빌헤름 쉼멜피아노 호르테 화브리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수도피아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12. 선고 77나2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이사건은 피고명의의 상표권이전등록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로서,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일반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성질의 사건이라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상표법 제6조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설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똑같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과의 사이에 상표보호에 관한협정이 체결되어 1955.12.1에 발효된 사실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으니, 그렇다면 원고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사건 쉼멜의 상표등록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사건 상표등록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주소 및 영업소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위 쉼멜의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니, 원고는 외국상사로서 대한민국내에서는 적법한 상표권자가 될 수없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 논난하는 바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등록부상 피고명의 이전등록사항의 기재부분이 주말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행정상의 편의에 따른 주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주말되었다고 하여 피고명의의 등록 자체가 말소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이사건 상표권이전등록의 말소를 명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