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급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비약적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85.1.11. 선고 84고단407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차의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5톤 타이탄화물자동차 운전수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영주시에서 경북 풍기읍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적재함에 실은 연탄에 덮개를 씌우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위 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좌측 언덕 아래에 굴러떨어져 전복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그차 운전석 옆좌석에 탔던 피해자 강봉원으로 하여금 전치 8주를 요하는 제12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