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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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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대법원 1986. 4. 22. 자 86스10 결정]

【판시사항】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4.22 선고 69다232 판결
,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6.2.28자, 86브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4.11.26 선고 74다163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1985.7.26에 사망한 사실을 재항고인들이 그때 알은 이상 재항고인들은 그때 자기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5.11.17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고 알게 되었다 하여, 그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상속포기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뒤에 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는 제1심심판 및 이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