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1. 선고 88노2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88올림픽도로는 제한시속 80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피고인은 1차선에서 시속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인도로부터 2, 3, 4차선을 질주중 인 다른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1차선까지 차도를 횡단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