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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판시사항】

가.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 ‘01’항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공1989,7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1.26. 선고 94노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1994.8. 7. 10:30경 속초시 장사동 소재 능라도 막국수집 앞 7번 국도에 이르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신명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좌4중수골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은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기는 하였으나, 폭 6.4m의 위 횡단보도를 제외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설치되어 있어서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사실,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를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다음 횡단보도를 지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반대차선을 거쳐 왼쪽 골목길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횡단보도 못미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부분에서 충돌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행위는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간 통로에 해당되는 도로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