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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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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판시사항】

[1] 커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OLD BLEND'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 기술적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동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3] 커피제품에 사용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BLEND(블렌드)'는 '혼합하다, 섞다, 혼합'의 의미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커피제품에 'Maxwell'이라고 횡서한 아래에 이중의 흑회색 타원을 두고 그 타원의 중앙 부분에 'Kilimanjaro'를 비스듬하게 횡서하고 타원형 둘레의 윗부분에 'Roasted Bean Coffee'를, 아랫부분에 'GOLD BLEND'를 각 배열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배합'이라는 관념과 칭호로써만 보통의 방법으로 그 품질 또는 가공방법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2항
,

제51조 제2호

[3]

상표법 제51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후1132 판결(공1997상, 940)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 981, 998 판결(공1992, 1858)
,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공1996하, 1828)


【전문】

【원고,상고인】

소시에테 데 푸로듀이 네스르 소이에테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3인)

【피고,피상고인】

동서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7. 선고 96나32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1983. 6. 22. 특허청 등록 제92111호) 'GOLD BLEND'와 그 한글표기로서 연합상표인 '골드 블렌드'(1993. 9. 17. 특허청 등록 제274551호)는 'GOLD(골드)'와 'BLEND(블렌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그 중 'GOLD(골드)'는 '금, 황금, 돈, 금처럼 귀중한' 등의 사전적 의미가 있으나 실제거래사회에서 일반인들은 '훌륭한, 뛰어난, 최고급의'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BLEND(블렌드)'는 '혼합하다, 섞다, 혼합'의 의미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커피류와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들이 직감적으로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로 인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 가공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5. 12. 선고 88후974, 981, 998(병합) 판결,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자신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커피제품에 'Maxwell'이라고 횡서한 아래에 이중의 흑회색 타원을 두고 그 타원의 중앙 부분에 'Kilimanjaro'를 비스듬하게 횡서하고 타원형 둘레의 윗부분에 'Roasted Bean Coffee'를, 아랫부분에 'GOLD BLEND'를 각 배열한 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를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사용한 위 상표 중 'GOLD BLEND' 부분은 외관에 있어서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특수한 도안이나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배합'이라는 관념과 칭호로써만 보통의 방법으로 그 품질 또는 가공방법의 표시로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