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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1999. 1. 14. 선고 98구5933 판결:항소기각]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의 의미 및 휴업급여액 산정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4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갑 1, 갑 2, 갑 3, 을 1, 을 2, 을 6, 을 7)
 
가.  원고는 1992. 9. 28. 소외 경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교향리 산 320 소재 동해병원 신축공사장에 형틀목공으로 피용되어 일하던 중 같은 해 10. 14. 16:00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다가 1층 바닥 개구부로 빠져 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993. 5. 14.까지 요양치료를 받고 1995. 5. 1. 재요양 승인을 받아 1997. 1. 31.까지 재요양 치료를 받은 후 1997. 7. 15.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재요양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요양 또는 재요양 치료기간 중 1992. 10. 15.부터 1993. 5.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 7,400,290원, 1995. 5. 1.부터 1997.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 33,570,650원을 휴업급여로 각 지급받은 후, 1997. 11. 7.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9. 29.부터 10.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휴업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일실수입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30,082,91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누면 그 일수가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액을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48조 제3항산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1. 17.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가.  법령 규정
(1) 휴업급여
산재법 제41조에 의하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가) 산재법
산재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법시행령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휴업급여액을 당해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당해 보험급여액의 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당해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법 제48조 제3항산재법시행령 제44조의 해석
(1)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내지는 노동력의 유지를 보장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중 산재법 제41조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 본인이나 사용자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상병 또는 그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재해보상제도는 과실책임의 원칙 아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그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이념과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양 제도는 동일한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급부라는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3) 이러한 재해보상의 특수성과 민법상의 손해배상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산재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동질·동일의 것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이중의 전보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민법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이나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145 판결 참조).
(4) 그런데 민법상의 손해배상 중 휴업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은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에 국한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산재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만이 위에서 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이외의 다른 손해 항목은 물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에 상당하는 손해액도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민법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 데다가 휴업기간에 대하여도 가동능력 상실 비율에 따른 손해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이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일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액까지 공제대상으로 삼아 휴업급여액을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앞서 본 산재법 제41조 소정의 휴업급여제도는 그 취지가 쉽게 몰각되고 말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 증거:갑 3, 을 5, 을 6, 을 8의1, 2, 3)
(1) 원고와 그 처자(이하 '원고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요양 도중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4가단163796호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10. 18. 다음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1996. 11. 6. 소외 회사를 대위한 보험회사로부터 위 승소 금액 합계 금 38,582,910원(30,082,910+5,000,000+1,500,000+1,000,000×2) 중 금 38,5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금 30,082,910원
① 1일 노임:금 67,246원
② 가동능력 상실 비율:20%
③ 가동일수:월 22일씩
④ 기간:1996. 6. 20.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⑤ 소외 회사의 책임 비율:70%
(나) 위자료
① 원고 본인:금 5,000,000원
② 처:금 1,500,000원
③ 자녀(2인) :각 금 1,000,000원
(2) 한편,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및 이 사건 휴업기간 중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금 78,847.50원이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산재법상의 휴업급여액은 금 1,821,377원(금 78,847.50원×0.7×33일)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위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금 224,707원이 된다 할 것이다.
(가) 1일 가득수입 환산액 :금 48,638원
(금 67,246원×22일×12개월÷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가동능력 상실 비율:20%
(다) 과실상계 비율:30%
(라) 기 간:1997. 9. 29.부터 10. 31.까지 33일
(마) 계 산:금 48,638원×0.2×(1-0.3)×33=금 224,707원
(2) 나아가 앞서 본 산재법 제48조 제3항산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터잡아 위 각 규정에 의한 조정 후의 휴업급여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1,655,797원이 된다 할 것이다.
(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의 피고 소정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1항):2일 (=금 224,707원÷금 78,847.50원, 단수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휴업급여액을 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산재법시행령 제44조 제2항):23일 (=금 1,821,377원÷금 78,847.50원)
(다) 조정 후의 휴업급여액:금 1,655,797원{=금 78,847.50원×(23일 -2일)}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휴업급여액이 금 1,655,797원 남아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민법상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휴업기간 이외의 다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 상당액도 이 사건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받은 금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공제대상으로 삼은 나머지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윤기(재판장) 박성수 최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