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10일이 지나 사고 당시의 상황,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 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수사보고서상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공2008하, 172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공2009상, 74)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승희
【변 호 인】
변호사 이호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1 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1. 2008. 8. 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월남동에 있는 보훈청 앞 도로상을 월영광장 방면에서 연세병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함에 있어,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차량 2 번호 생략)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상우주관절부, 뇌진탕을 입게 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산시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을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같은 시 월남동에 있는 보훈청 앞까지 약 100m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판시 ‘유죄의 증거’에 거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공소외 2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2쪽)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함”, 보행상태가 “걸음걸이가 느림”, 운전자 혈색이 “안면 홍조색을 띰”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술을 먹어서 비틀거렸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수리비 약 200만 원 정도 드는 손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⑤ 마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경찰관 공소외 3 작성의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수사기록 23쪽)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황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 측정 및 조사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함”, 보행상황이 “양호한 편임”, 안면부 상황이 “얼굴이 약간 붉음”, 태도가 “양호한 편임”, 외관 등 행태에 의한 판정으로 “음주운전하였으나 운전은 가능한 상태로 인정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⑥ 위 공소외 3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9쪽)에도 “피고인은 앞에 가던 택시가 갑자기 정지하는 바람에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주장 내용을 말하였고 얼굴은 약간 붉은 기를 띠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나 걸음걸이는 흔들리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며, 음주측정 후 음주한 장소와 음주량을 묻자 월영동 경남대학교 앞 상호 불상의 수퍼에서 전처를 만나 다시 합치는 문제로 말을 하다가 수퍼에서 구입한 소주를 종이컵 소주잔으로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작성 때도 같은 양을 진술하였으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⑦ 또한 위 ②위의 공소외 2 작성의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4쪽)에도 “피고인은 사고 후 도로 갓길에 서 있었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나,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1차로에서 좌회전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정차해 있는 상대방 택시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므로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경장 공소외 3에게 인계하여 음주측정을 하면서도 경찰관의 업무에 순순히 협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⑧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당시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였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혈색도 안면 홍조색을 띠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위 ③과 같이 대답한 것이고, 검사의 질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⑨ 피고인은 사고 후 10일이 지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전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한 장소와 음주량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각 수사보고서상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⑩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