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甲은 수업이 시작하기 약 10분 전 등교하는 길에 납치되어 사고를 당하였고, 甲이 납치된 장소가 학교 교문 안으로서 수업을 받는 건물 근처였으므로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사고 당시 甲은 만 7세 10개월에 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학교의 교장이나 당직교사로서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사고 당시 학교 교문에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당직 교사가 乙이 건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단순히 乙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하였을 뿐 미처 등교하지 못한 甲과 같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인 甲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학교 측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서울특별시는 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사고로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한창수)
【변론종결】
2012.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56,399,642원, 원고 2, 3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7.부터 2012.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49,334,909원, 원고 2, 3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6.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1은 2010. 6. 7.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1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고,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며, 원고 4는 원고 1의 남동생이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소외 1은 2010. 6. 6. 오전부터 밤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이하 2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동영상 50여 편을 보면서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변태적 성행위를 통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소외 1은 2010. 6. 7.(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고 한다) 05: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어나 빨간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옷차림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근처에 있는 영등포 인력 시장으로 갔다. 소외 1은 위 인력 시장에서 일감을 찾지 못하자, 07:30경 근처에 있는 감자탕집으로 가서 해장국과 함께 소주 2병 및 맥주 1병을 마셨다.
소외 1은 위 감자탕 집에서 나온 후 09:01경 초등학생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이 사건 학교 정문을 통하여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다. 이 사건 당일은 이 사건 학교 자율휴업일로 공식적인 수업이 없었고, 방과 후 학습으로 3개 반 총 93명의 학생에 대한 컴퓨터교실(10:10부터 11:00까지)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학교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또한 이 사건 학교에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이 사건 학교뿐만 아니라 피고 운영의 대부분의 학교가 예산 부족 및 학교공원화사업(담장허물기) 등 정책적인 이유로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 3. 2.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만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은 자율휴업일이었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도 근무하지 않았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30여 분간 학교 안을 배회하다가 등교 중인 성명불상의 여학생 1명을 발견하였고, 위 여학생에게 “꼬마야 이리와 봐라.”라고 하며 말을 걸었으나 그 여학생은 무서웠는지 도망가버렸다. 그러자 소외 1은 위 여학생이 도망간 방향을 따라 학교 본관 건물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당시 위 학교 본관 건물은 후문만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외 1은 위 건물을 돌아 후문으로 들어갔고, 후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곳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당시 당직교사 소외 2가 위 본관 건물 교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순시하면서 때마침 소외 1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 소외 1을 멈춰 세웠다. 소외 2는 소외 1이 계단을 내려오자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소외 1에게 물었는데 소외 1은 “5학년에 딸이 한 명 있는데 만나러 왔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소외 2가 다시 “학교가 쉬는 날인데요?”라고 되묻자 소외 1은 아무런 답변 없이 본관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 원고 3은 평상시에도 딸인 원고 1을 학교에 데려다 주곤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09:55경에도 방과 후 수업인 컴퓨터 수업에 출석하려고 하는 원고 1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원고 1의 손을 잡고 집으로부터 불과 5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학교 후문을 통하여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간 후 약 20m 정도 함께 걸어간 다음 학교 중앙 현관 지점에 이르러 원고 1과 헤어졌다. 원고 1은 본관 건물(본관 건물 4층에서 컴퓨터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후문으로 가기 위하여 학교 건물 중관과 도서관 건물(별관) 사잇길로 들어갔고, 원고 3은 원고 1이 건물 후문 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본 후, 시장에 가기 위하여 정문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 밖으로 나왔다.
바. 소외 1은 위 (라)목 기재와 같이 소외 2의 제지로 본관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오는 원고 1을 보게 되었다. 소외 1은 원고 1에게 “경찰관인데, 미아를 찾으러 왔다. 네가 찾는 것을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원고 1을 위 학교 운동장에 있는 벤치로 유인하였다. 소외 1은 이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들고 원고 1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 1의 오른쪽 목 부분을 자신의 왼손으로 붙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듯한 자세로 10:00경 정문을 통하여 이 사건 학교 밖으로 나왔다. 소외 1은 원고 1을 위 학교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원고 1을 성폭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10, 11, 12, 13, 14, 15, 16, 18, 20, 22호증, 을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서면에 의한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어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면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은 컴퓨터 수업이 시작하기 약 10분 전 등교하는 길에 소외 1에게 납치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더군다나 소외 1에게 납치된 장소가 학교 교문 안으로서 원고 1이 수업을 받는 본관 건물 근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만 7세 10개월에 불과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이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나 당직교사로서는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학교 교문에는 경비원이나 배움터지킴이 등 위와 같은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② 위 학교 직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교사였던 소외 2는 소외 1이 건물에 들어온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단순히 소외 1을 건물에서 내보내기만 하였을 뿐 미처 등교하지 못한 원고 1과 같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이하 ‘학교 측’이라고 한다)가 학생인 원고 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교 측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소외 1의 언행, 거동 등에서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외 1이 딸을 만나러 왔다고 하기에 학부형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범죄 목적으로 학교에 침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당직교사인 소외 2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로서는 운동장 및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학교를 통행하거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을 일일이 검문하거나 출입목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범죄목적으로 학교에 출입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교의 경비상 과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초등학교에 경비실을 두지 않은 것은 인근 주민의 복지 및 학교개방에 따른 학교공원화사업(담장 허물기) 등 정책적 이유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초등학교에 경비실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인원을 확보할 수는 없으며,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지 여러 안전장치 중 경비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그 인원과 근무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시간도 전체 수업일수인 205일에 미치지 못하는 180일에 불과하다. 그로 인하여 토요일과 자율휴업일에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무하지 않고 있는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결과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2) 판단
먼저 위 (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이 사건 학교에 오기 전 07:30경부터 인근의 감자탕집에서 소주 2병 및 맥주 1병을 마신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빨간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과 위와 같이 얘기를 나눌 당시 주변에 도색작업을 하던 인부가 있었는데, 그 인부가 소외 1이 나가는 것을 보고 소외 2에게 “저런 사람이 건물 안에서 돌아다녀도 교사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잘 쫓아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의 옷차림이 통상 자녀들을 만나러 학교에 오는 학부형의 옷차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당시는 이 사건 학교 자율휴업일로 등교하지 않은 자녀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학부모의 방문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도색작업을 하는 인부들도 소외 1을 수상하게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직교사인 소외 2로서는 소외 1이 수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2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 (다), (라)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체육시설법 등에 의하여 학교 운동장을 개방할 의무가 인정되고, 인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학교공원화사업(담장허물기)을 추진한다고 하여 범죄 목적 등을 가진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학교 측의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 측으로서는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자율휴업일이지만 방과 후 수업인 컴퓨터교실 수업이 있어 등교하는 학생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교문에서 학생들의 등교지도를 하는 인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소외 1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 범죄 대상을 찾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1시간가량을 배회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바, 학교 측으로서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하기 위한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예산 부족이나 정책적인 이유로 학교 측의 위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나), (다), (라)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자율휴업일로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출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원고 1이 어머니인 원고 3과 헤어진 후 본관 건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 소외 1에게 납치되어 학교 측으로서도 대응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에 의한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행동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학교 안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나. 일실수입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과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현재 21%이고, 치료종결 후에는 16%이다(산부인과 영역의 경우 현 상태에서는 판정이 곤란하고, 2차 성징 이후에야 판정 가능하므로 정신과 영역에 한하여 청구한다). 원고 1은 2002. 7. 26.생 여자이고, 이 사건 사고 무렵의 도시 일용노임은 689,658원이므로 원고 1이 성년이 되는 2021. 7. 26.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62. 7. 25.까지 492개월간의 일실수입은 488,744,989원[= 689,658원 × 22일 × 16% × 201.3288(307.6179 - 106.2891)]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한 사실, 위와 같은 치료종결 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기능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는 등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장애 정도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표시항목 중 Ⅶ-B-2-a항의 16%에 해당하는 사실, 위와 같은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 한시적인 장애로 향후 약 2년간의 치료종결 후 3년 이내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1의 가동기간 개시일인 2021. 7. 26.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5년( = 치료기간 2년 + 후유증이 있는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의 일실수입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향후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치료비 - 지지 정신 치료, 작업 및 재활 요법 등: 20,000원 × 52회(주 1회) × 2 = 2,080,000원 - 학습치료: 50,000원 × 52회(주 1회) × 1 = 2,600,000원○ 투약비: 7,000원 × 365일 × 2 = 5,110,000원○ 검사료 -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100,000원 × 3회 = 300,000원 - 임상심리검사: 250,000원 × 2회 = 500,000원○ 합계: 10,590,000원
다만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이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감정종료일인 2011. 8. 29.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8. 29.에 향후 치료비 10,590,000원을 한꺼번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9,142,346원(= 10,590,000원 × 호프만수치 0.8633)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계산: 6,399,642원(= 향후 치료비 9,142,347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마. 위자료
원고 1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은 점, 원고 1이 납치된 장소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인 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이 원고 1을 학교 안에 데려다 주는 등 자신들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학교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점,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로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원고 1에게는 후유장애가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어 그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상당할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원고 1에게 50,000,000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 3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4에게 3,000,000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56,399,642원(= 향후 치료비 6,399,642원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4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