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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수16 판결]

【판시사항】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원고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