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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신청절차이행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45831 판결]

【판시사항】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의 입증책임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다방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반환키로 하고 영업허가명의도 넘겨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건물만 명도하고 영업허가명의 반환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건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임대인으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원고가 불응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같은 법 제12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공1986,1206), 1987.12.22.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323), 1992.3.31. 선고 91다21398 판결(공1992,140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2. 선고 92나52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1989.11.14. 이 사건 다방을 보증금 7,000,000원, 월임료 금 3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다방영업권허가명의를 피고에게 넘겨 주면서 장차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위 다방영업허가명의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는 1991.3.15.까지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을 하다가 위 일자경 위 다방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위 다방을 대대적으로 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대상 영업의 양도나 영업자의 사망(법인의 경우)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다방영업허가명의에 대한 명의개서신청절차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영업양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영업허가권만의 명의변경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식품위생법상 인정될 수 없어 이를 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으나,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의 위 영업허가권을 취소하는 등 하여 원고가 위 영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등 원고 명의의 영업권의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허가명의반환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원고가 건물의 수리가 끝나서 다방영업을 할 수 있게 된 1991.8.1.부터 피고가 영업허가명의를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다방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하여 최소한 월 300,000원씩의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는,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자신 명의의 위 다방영업에 대하여 휴업계를 낸 채 허가명의를 원고에게로 반환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고가 동 다방영업허가명의를 회복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건물부분은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명의로 위 다방영업허가명의가 되도록 협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가 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건물부분을 일반 사무실이 아닌 다방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먼저,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부분이 다방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다방건물을 임대하면서 다방영업허가명의도 임차인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물만을 임대하는 경우보다는 임대료액이 다액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미 건물부분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건물부분만을 타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원고로서는 위 다방영업허가권명의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함에 있어 다방영업허가명의까지 임차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다방영업허가명의의 변경 없이 건물부분만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대료보다 얼마나 다액인지, 그 차액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더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3.31.선고 91다213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다방영업허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