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거래의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저축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甲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7조, 제347조
[2] 형법 제13조, 제347조
[3] 형법 제13조, 제17조,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공2004상, 84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 [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공1983, 1451),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공1996상, 146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약 6,82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매월 원리금 18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 사항,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성과급을 제외하고 월 23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피해자 은행에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921,561원씩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여신거래약정이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차주가 신용상태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은행은 ‘대출금 송금 이후에 다른 금융권 대출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는데, 이러한 안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자신의 장래 대출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여신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할 법규상 의무가 있으므로,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대출계획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 희망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피해자 은행 역시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정상적으로 조회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대법원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무렵 월 230만 원의 급여와 매해 2월경 1,5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고 있었을 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회사 대출금 등 7,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이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 은행 이외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은행으로부터 5,400만 원, 2016. 6. 16.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 합계 1억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인은 1억 400만 원 중 기존 채무 변제에 2,700만 원,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한 대출알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지급에 6,170만 원, 피고인의 기존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지 약 6개월 후인 2017. 1.경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1억 1,500만 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자 연 27.7%,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921,561원씩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 다른 각종 채무를 감안하면, 자신의 수입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