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부동산중개업법위반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공1991, 13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8. 21. 선고 98노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유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1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대전 대덕구 (주소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공소외 2, 공소외 3(공소외 2의 동거녀) 등에게 이 사건 임야의 아래쪽에 위치한 (주소 2 생략) 임야에 속하는 소나무 군락이 이 사건 임야에 속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공소외 2 등을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05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매도인 공소외 1, 매수인 공소외 4(공소외 3의 오빠) 외 2인간에 매매대금 6,5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조로 대전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한도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있고,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그가 위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위임받아 이를 중개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위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로부터 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주기에 이를 받았을 뿐임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외 1이 원심 법정에서 소개비 금 200만 원을 위 공소외 2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매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의 변명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고 나서 수고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수수료액 30만 원을 초과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위 법 제15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 금 100만 원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았다는 금 100만 원은 위 공소외 2가 위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 200만 원 자체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이를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그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변명대로 위 공소외 2로부터 수고비조로 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사기의 유죄 부분도 이와 함께 파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