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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6191 판결: 상고]

【판시사항】

[1] 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2]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것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3]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등록상표 "
"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2]
상표법이 제3조 본문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별도의 등록거절사유나 등록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상표법에서는 제41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57조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등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상표법의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이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등록상표 "
"의 '동남'이 '동쪽과 남쪽' 또는 '동쪽과 남쪽 사이가 되는 방위'를 의미하고, '일보'가 그 지정상품인 '신문'을 의미하기는 하나,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전문】

【원고】

주식회사 동남일보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인열)

【피고】

원농라이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5.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6. 30. 2005당1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아래 나(1)항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아래 나(2)항의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그 표장은 유사하나 그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이 사건 등록상표
(가) 등록번호 : 제604465호 (나) 상표권자 : 피고
(다) 출원일/등록일 : 2003. 12. 12./2004. 12. 31.
(라) 구성 :
(마) 지정상품 : 신문(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6류)
(2) 선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 제21989호 (나) 서비스표권자 : 박용
(다) 출원일/등록일 : 1992. 6. 23./1993. 10. 25.(2004. 2. 18. 서비스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라) 구성 :
(마) 지정서비스업 : 행정고시학원경영업, 시험정보제공업, 서적판매대행업, 여행알선업{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시험정보의 제공이 서적이나 잡지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신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험정보시장의 일반 수요자인 수험생에게 시험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은 유사하다.
(2) 피고가 지금까지 신문발행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고 있지 않고, 그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신문발행과 관련된 업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수의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원고가 동남일보 발행광고를 하고 난 사흘 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은 상표를 사용할 객관적인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남'은 '동쪽과 남쪽' 또는 '동쪽과 남쪽 사이가 되는 방위'를 의미하고, '일보'는 그 지정상품인 신문을 의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동남쪽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고, 동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신문과 시험정보제공업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문의 발행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인 시험정보의 제공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신문의 발행과 시험정보의 제공이 동일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이 제3조 본문에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별도의 등록거절사유나 등록무효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상표법에서는 제41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57조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을,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권자 등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상표법의 여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이 상표권자에게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법이 제41조 제1항에서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거래 등에 의하여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단순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예정하는 질서에 반하여 현저히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남'이 '동쪽과 남쪽' 또는 '동쪽과 남쪽 사이가 되는 방위'를 의미하고, '일보'가 그 지정상품인 '신문'을 의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4, 7호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