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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서울행법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및 그 체약국이 항상 난민을 비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에 해당 난민에 대한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 중 ‘박해’의 의미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종교적 불관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박해에 관하여 부담하는 증명의 정도
[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위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나, 위 협약상 체약국은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를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아니하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호 참조),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따라 난민임이 인정된 외국인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위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는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난민인정행위는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이 부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러한 설권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개념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단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정부조직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의 일부가 이웃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세속적 국가에서의 종교적 불관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종교적 불관용은 박해에 해당한다. 지역주민이 이웃에게 심히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도, 국가기관이 이를 고의로 묵인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박해로 간주된다.
[4]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
[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6. 12. 5.

【주 문】

 
1.  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민으로서 이집트국 여권을 소지하고 2005. 9.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5.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2. 9.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본래 이슬람교도였다가 기독교도로 개종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이슬람교 단체로부터 납치를 당하여 협박 및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사실상 금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이집트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기독교도로의 개종 및 이로 인한 박해의 시기,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도 모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슬람 형제단은 이집트 정부로부터 활동이 금지된 단체인바, 원고로서는 이슬람 형제단원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면 이집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집트의 종교 상황 등
이집트는 다수의 이슬람교도와 소수의 기독교도{콥트정교(Coptic Orthodox Church) 등}가 존재하는 국가인데, 이집트 국민의 신분증에는 종교를 기재하는 난이 있고, 기독교도가 이슬람교도로 개종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이슬람교도가 기독교도로 개종하는 경우 처벌을 하기도 한다. 예컨대, 이집트인 소외 2는 본래 이슬람교도였는데, 기독교도로 개종한 이후 2005. 4. 6. 비밀경찰에 의하여 ‘이슬람모욕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되었고, 이집트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였음에도 비밀경찰은 소외 2를 석방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의 개종 경위 등
(가) 원고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슬람교도로 태어나, 1987.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아부다비 공항 소방서, 여행사, 청바지 제조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한편 미군 통역일을 하였고, 2005. 4.경부터 이집트 미누피아 버켓(Minufia-Berket)에서 문방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1992.경 필리핀인으로서 기독교도인 처 소외인과 결혼하여, 2남 1녀를 두고 있다.
(다) 원고는 평소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는데,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국인 친구 존 소외 3과 기독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2005. 4.경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콥트정교인 아바시야 교회(Abbasiya Church)에 다녔다.
(3) 원고에 대한 박해가능성 등
(가)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은 이집트 내에 있는 이슬람교 단체로서 이집트 정부에 의하여 불법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집트 및 다른 아랍권 국가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2005. 실시된 이집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원들이 전체 의석이 5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나) 무슬림 형제단원들은 원고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2005. 5.경 원고에게 다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라면서 협박을 하였다. 무슬림 형제단원들이 원고가 운영하던 문방구에 자주 찾아와서 협박을 하자, 원고는 2005. 6.경 문방구를 폐점하였다. 이후에도 원고가 개종을 하지 아니하자, 무슬림 형제단원들은 2005. 9. 경 원고를 납치하여 고문을 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무슬림 형제단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틈에 창문을 통하여 도망친 후, 카이로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한국의 지게차 판매회사와 연락을 하여 사업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아 2005. 9. 27. 한국에 입국하였고, 2005.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무슬림 형제단원들은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이집트에 있는 원고의 처를 여러 차례 찾아가 원고의 소재를 물으며 협박을 하였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
원고는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 이후 피고로부터 2005. 10. 20., 2006. 1. 6., 2006. 1. 10. 등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시기, 박해를 당한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였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난민협약의 난민 요건과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성격
(가)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1. 31.)」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난민을 ‘①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②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③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난민의 요건은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난민협약상 난민의 요건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국제보호국이 발행한 난민지위인정에 관한 실무 지침서인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 제28항 참조}, 난민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를 부여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지는 아니하며(난민협약 제12조 제1호 참조),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은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인정되는 난민에게 어떠한 국내법적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나, 이는 위 난민인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국내체재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피고의 난민인정행위를 단순히 신청자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이 부분에서는 피고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난민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設權行爲)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외국인에 의한 난민인정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그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국내체재자격 부여 등 일정한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3국으로 강제 퇴거시키거나 보호상태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적정한 재량을 행사하여야 하고(난민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적국 등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는 것은 난민협약 제33조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만일 위 재량권의 행사에 앞서 난민협약 등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쳐 필요한 재량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위 사유만으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난민협약상 난민 요건의 충족 여부
(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1)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에서의 박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견해는 없지만 일응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중대한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편람 제51항 참조), 그 밖에도 일반적으로 문명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당한 차별, 고통, 불이익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박해의 주체는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부조직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국민의 일부가 이웃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세속적 국가에서의 종교적 불관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종교적 불관용은 박해에 해당된다. 지역주민이 심히 차별적이거나 다른 공격적인 행위를 하여도, 이들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고,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거부하고,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한, 이들 행위는 박해로 간주된다(편람 제65항 참조).
2)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요구한다.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편람 제38항 참조), 합리적인 통상인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총체적 경험과 상황 속에 놓일 경우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공포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청인에게 주어진 총체적 경험과 상황을 판단함에는 신청인의 국적국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인권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그와 같은 신청인의 국적국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이 어떠한 구체적 사정 속에서 신청인에 대한 박해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사실관계는 일차적으로 신청인 자신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편람 제195항 참조).
3) 신청을 제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편람 제204항 참조).
(나) 이집트 정부 등으로부터의 박해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바, 이집트 정부는 이슬람교도의 기독교 개종을 금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비밀경찰 등을 통하여 구금을 하는 등 박해를 가하고 있어, 원고가 이집트로 강제송환될 경우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집트에 있을 때 무슬림 형제단원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였고 이와 관련해 이집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집트로 강제송환될 경우 위와 같은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이집트 정부로부터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해를 피해 급히 이집트를 탈출한 원고가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만으로 원고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콥트정교의 신도로서 개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원고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 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박창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