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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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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등피고사건

[대구고법 1982. 10. 26. 선고 82노11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공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등의 기속력도 없으므로 한번 기소유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언제든지 이를 재기하여 다시 공소제기하여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때로부터 아무런 사전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제기를 하여도 그 당부가 의심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에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

【참조판례】

1966. 11. 29. 선고, 66도1416 판결(요 소송법 제246조(2) 1424면, 카3678)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82고합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부분(공소기각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중 살인죄부분 (무죄부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1) 원심증인 공소외 1, 2, 3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성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2책 285정 내지 295정) 및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수사기록 2책 282정 내지 284정)는 모두 임의로 작성되고 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경찰에서의 2차 검증은 검사의 지휘아래 피고인의 임의로 공소외 4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과 보도진들 면전에서 자유롭게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검증결과가 기재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2차 검증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며, 또 피고인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진술이 기재된 징계의결통보서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2) 위 증거에 피고인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증인 공소외 5, 6, 7, 8, 9, 10, 11, 12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없이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기소유예후 이를 재기하여 공소제기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공소취소후 재기할 수 있는 경우와 대비하여 볼 때 기소유예처분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와 상당한 기간내에 다시 중대한 범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처분 당시 피의자의 반사회적 악성을 잘못 판단한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기속유예처분 후에 범한 이 사건 살인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위 기소유예처분을 재기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어느때나 재기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은 기소유예처분 및 공소제기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적용상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1) 원판시 제3의 가. 1)항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서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자술서 중 피고인의 자백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과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채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또 경찰에서의 제2회 검증조서, 징계의결통보서 및 징계위원회중 피고인의 자백진술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영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것을 증거로 채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위에 그 기재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의하여 임의성없이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다만 위 징계의결통보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것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당심에 이르러 그 부분을 증거로 채용함에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경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자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판결) 또 원심이 피고인의 경찰 및 징계위원회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없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은 능히 수긍이 가고, (2) 나아가 경찰의 제2차 검증조서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경찰에서 제2차 현장검증을 하기전 수사과정에서 받은 엄문으로 인한 공포심이 계속되는 심리상태하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여러번 그 자백내용대로 범행사실을 되풀이하게 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현장검증을 하기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자백내용대로 틀림없이 범행을 재연하여야 한다는 엄한 다짐까지 한 탓으로 현장검증을 거절하거나 자백을 번복하면 경찰서에 돌아와 또 다시 엄문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지휘검사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범행을 재연하여 검증에 참여하든가 이를 거절하든가 하라는 종용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장검증에 참여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현장검증은 피고인의 임의의 승락에 의한 임의수사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듯한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고, (3) 또한 원심증인 공소외 2, 13 및 공소외 3의 원심에서의 각 진술도 그 증인들이 모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들로서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경위를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을 유죄인정의 직접 증거로 삼을 수 없고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364 판결) 또 앞서 살펴본 사정이나 뒤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도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이 앞에 든 자료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를 믿을 수도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자백의 임의성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증거능력 등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원심이 들고 있는 원판시 제3의 가. (2)항 거시증거능력있는 적법한 증거에 논지가 지적하는 당심 및 원심증인 공소외 12의 경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1) 피고인은 만39세의 남자로 경상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1969. 6. 15. 진주농림전문대학 축산과 조교로 출발하여 1979. 1. 1.자로 동 대학 부교수로 승진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되기까지 위 학교에 재직하여 왔고 피해자인 망 공소외 14는 만30세의 가정주부로서 외제화장품과 의약품 행상 및 일수놀이를 하여온 사실, 그런데 위 피해자 공소외 14는 1980. 9월 일자불 상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공소외 6 경영의 영신찻집에서 그 찻집주인 소개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외제커피와 담배 등을 팔면서 피고인과 친하게 되어 같이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며 춤을 추러다니기도 하다가 1980년 초겨울부터 1981년 봄까지 사이에 진주시 상대동 소재 선우장여관에서 수회에 걸쳐 정을 통하여온 사실, (2) 한편 피고인은 그 및 동료교수들 명의로 단위조합으로부터 대부받은 2,400,000원의 변제를 위해 1980. 12. 23. 진주시 중안동 소재 신흥루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돈 1,000,000원을 이자 월 3푼으로 차용하고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책 263정, 264정 사이에 있음)을 작성하여 주었거나, 3개월분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1. 9.경부터 수차 변제독촉을 받았으나 형편이 안되어 이를 여러번 미루어 오던중 1981. 10. 28.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5가 위 돈 차용사실을 알게 되어 공소외 15와 피해자가 서로 만나 욕설을 하고 다툰 끝에 공소외 15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돈을 차용한 것이 확실하다면 자기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고는 며칠후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한 바 있었는데 1981. 11. 8. 공소외 15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1981. 11. 10. 전으로 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으나 1981. 11. 11.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1981. 11. 12. 11:00 경부터 12:30 경 사이에 피해자집에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 (3) 한편 피고인은 1981. 11. 3. 13:00 경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변제독촉을 받고 1981. 11. 10.까지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그날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1981. 11. 11.은 한가한 날이어서 학교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테니스를 친후 16:00경 이후에 위 대학식품제조과 유기화학실험실에서 막걸리 시험회에 참석하여 동료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날 17:30 경 전후하여 헤어진 다음 그날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18:40 경 이후에 위 대학 수위실에 가서 수위인 공소외 12로부터 후랏쉬 (증 제2호)를 빌려갔다가 반환한 사실, 그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출. 퇴근용 자전거 (증 제3호)를 타고 약 6분 가량 걸려 평소보다 조금늦게 최소한 20:00 경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은후 22:00 경에 취침하였던 사실, (4) 그런데 피해자는 1981. 11. 11. 09:00 경 동생인 공소외 10에게 전화를 하여 그날 오전에 집에 놀러오라고 하였으나 공소외 10이 오전에는 갈 시간이 없고 오후에 갈지 모르겠다고 하자 오후에는 돈받으러 나간다고 하고는 그날 17:00 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친동서가 경영하는 통닭집과 공소외 16 경영의 송포식당 및 진양군청뒤 수금할 곳을 거쳐 친구인 공소외 6 경영의 임고정에 들러 오늘 피고인과 그 부인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여 어느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진주시 수정동 소재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그날 18:00 경 하의를 청색즈봉으로 갈아입고 마침 장사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공소외 9에게 “돈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나갔고 또한 그날 17:30 경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공소외 5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돈 1,300,000원을 받으러 간다면서 18:00 경이면 어두워지느냐고 물은 일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를 본 사람이 없더니 1981. 12. 27. 10:30 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대나무숲 오물하치장 구덩이에서 흙에 덮힌 채 시체로 발견되었고, 의사 공소외 17의 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시체발견일로부터 40일 내지 50일전에 식후 4시간 내지 5시간 경과후 갑작스런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 (5) 다른 한편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8은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날인 그해 11. 12. 17:30 경 피해자가 집을 나갈 때 피고인에게 돈 받으러 나간다고 말한 사실을 공소외 5에게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1981. 11. 13. 공소외 10과 피해자 가출의 단서를 찾기 위하여 집에 잇는 장농을 뒤져 보던 중 피고인 명의의 돈 1,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발견하고 그날 09:00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돈 200,000원내지 300,000원 정도 빌린 일은 있으나 갚고 남은 돈이 100,000원 내지 150,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므로 그날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300,000원을 받으러 간다고 그달 11. 18:00경 집을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잘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경찰은 공소외 8, 공소외 10, 15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 그후 1981. 12. 27. 피해자가 시체로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형식적으로 현장검증만 한 채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옷과 신발 등을 압수하고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진정서 및 공소외 5, 8, 9 등의 각 진술을 토대로 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날 22:00 경 피고인을 진주경찰서에 연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 11. 11. 18:00 경 피고인에게 돈 받으러 외출하고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피살체로 발견되었으며, 그 외출시간을 전후한 수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행적에 다소 분명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피해자가 같은날 19:00 경을 전후하여 그 무렵 살해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위 증거들로서는 단지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었겠다는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어서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추리하거나 단지 그 정황에 대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결같이 이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정아래에서는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아주 모자라며 그밖에 원심이 원심증인 공소외 18, 19, 20, 21, 22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3, 24, 25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기록 2책 65정 내지 76정, 138정 내지 157정) 및 공소외 18, 19, 23, 25, 26, 27, 28, 29, 30, 31, 32, 3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작성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수사기록 2책 77정 내지 78정, 241정, 79정 내지 80정, 81정 내지 82정), 공소외 15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34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26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수색조서의 각 기재 및 압수된 가계부 1권의 2점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고 또 원심증인 공소외 24, 35, 36, 37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18, 2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6, 39, 40, 4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15 작성의 각 자술서등도 이건 범죄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원심증인 공소외 8의 원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품 및 일수놀이 가래장부가 든 손지갑을 들고 집을 나갔는데 지금까지 그 손지갑과 거래장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또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검증시 밝혀진 사체의 위치, 매장장소등 객관적 상황을 모두 밝혀진 사실, 그대로 자백하면서 유독 위 손지갑과 거래장부의 행방에 대해서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더욱 피고인 정도의 연령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과연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단지 돈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멱살을 쥐고 “네놈은 내돈은 떼어 먹을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 나쁜 놈이다”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지른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순간에 차량과 사람이 수시로 왕래하는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도 떨쳐낼 수 없는터에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5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홍구대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사법경찰리 공소외 2 작성의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2책 49정)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외래품장사와 일수놀이를 하면서 피고인 이외에도 여러 남자를 교제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유부녀들끼리 어울려 술집에서 술도 더러 마시고 또한 여러명의 가정주부들과 어울려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남편들의 의심을 사서 감시까지 받았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치정관계나 금전거래 관계로 유인되어 살해되었거나 우발적으로 강도살인을 당하고 손지갑을 빼앗겼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일건기록을 구석구석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명확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된다 할것이므로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3.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공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등 기속력이 없으므로 한번 기소유예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언제든지 다시 재기하여 공소제기하여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헌법 제9조, 제35조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소유예처분을 한때로부터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소제기 하여도 그 당부가 의심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적법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한후 다시 공소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앞서 항소이유 제1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인죄부분은 비록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대학교수의 신분으로 유부녀와 간통하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니 원심의 견해대로 하더라도 기소유예 당시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성에 대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사정마저 간과한 채 살인죄 부분이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한번 기소유예처분을 한 후 다시 재기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기소유예처분 및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법률적용상의 오해주장 부분에 더 나가 볼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같은법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같은법 제366조에 의하면, 공소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조는 원심이 사건에 관하여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송조건의 존부만을 심리하여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한 경우에 1심의 실체적 심리를 거치지 못한 피고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 사건은 위와 같은 경우와는 달리 원심이 이미 실체적 심리를 모두 마치고 그 증거까지 적법하게 조사 채택하여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난후 다만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경우이므로, 이러한때 조차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같은 절차를 무의미하게 두번 되풀이 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가 그러하다) 피고인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해석되므로 당원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11. 12. 20:20경 진주시 동성동 12의 7 소재 주점 “뿌리크럽”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문제로 동 주점종업원 피해자 공소외 42와 시비, 언쟁중 공소외 42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공소외 42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곳 테이블위에 있던 컵 2개 싯가 200원 상당을 집어던져서 이를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4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 공소외 42, 44, 4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폭행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하고, 위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같은법 제69조 제2항, 제7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일을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선처를 요망하고 그 위에 사안이 지극히 경미하여 검사로부터 이미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았던 사정과 경합범으로 기소된 살인죄부분이 무죄인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온 사정등 그 정상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성한 이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