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정당방위의 요건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4]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다른 후보자의 연설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3]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4]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 갑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 을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갑의 연설 도중에 을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 갑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가 갑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1조
[2]
형법 제309조
,
제310조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4]
형법 제21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공1984, 1239),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공2001하, 250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공2002하, 2642) /[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공1996하, 2432),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공1997하, 208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공2000상, 1350),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공2002상, 1168)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30. 선고 2003노2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또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하고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외 1은 2002. 6. 9. 11:27경부터 양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개포3동 구의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3명의 후보자 중 피고인, 공소외 2에 이어 연설하게 되어 20분의 연설시간이 배정된 사실, 공소외 1은 연설 중반부에 "소위 자치단체장 장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소신이 없고 정치꾼 같은 행세를 하는 그런 구의원은 절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연설 후반부에 "우리 개포3동에는 작년 8월부터 구의원이 없다. 개포3동 구의원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모 여성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성희롱 발언내용을 게재하였다. 피해 여성의원의 고소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개포3동 구의원으로 밝혀졌으며 개포3동 구의원은 구속을 면하려는 갖은 노력 끝에 합의조건으로 강남구민과 피해 여성의원에게 강남신문을 통하여 사직광고를 내고 사퇴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위 발언 도중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부르며 위 발언의 제지를 구하다가 위 발언이 끝나자 "날조된 거야."라고 소리치며 연단으로 올라가 연설중인 공소외 1을 밀치고 연설마이크를 가로막은 후 공소외 1이 들고 있던 연설자료인 강남신문을 빼앗으면서 "이 신문내용은 날조다. 마이크 껐어 이 새끼야, 죽으려고 이거. 너 조작된 거 가지고.... 이게 조작된 거야."라고 소리치며 약 1분 30초간 공소외 1의 연설을 방해한 사실, 그 후 공소외 1은 다시 연설을 시작하여 연설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연설방해행위는 위 중반부 연설내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후반부 연설내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봄경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강남구 구의원인 공소외 3이 가정을 외면한 채 같은 구의원인 공소외 4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01. 7.경 같은 게시판에 위 공소외 4 명의로 위 공소외 3이 남의 남편이나 넘보는 문란한 여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동료의원인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가, 공소외 3의 고소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되자, 2001. 8.경 피고인의 구의원직 사퇴 및 사죄광고 게시를 합의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공소외 3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22.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말경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공소외 3에게 사죄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강남신문에 게시하였으며, 그 후 공소외 3과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이 적시한 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그 후 피고인이 행정법원에 신청한 의원직사직허가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내용 또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서, 상대후보자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가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 못지 않게 유권자들에게 상대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동기가 되었고, 적시한 위 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공소외 1의 연설 중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어서 공소외 1의 위 사실적시가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연설을 임의로 방해한 것은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까지 자신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