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2]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 [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 [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