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진 후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추가하여 반복하여 행한 거부처분의 효력(무효)[2]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도로로 지정된 일부 토지를 지목변경한 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이를 전전 양수한 원고가 호텔건물을 가사용하면서 호텔 내의 각 영업허가증을 재교부받음에 있어 허가관청이 "호텔건물의 가사용기간 만료시까지 기부채납 의무이행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각 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의미나. 위 "가"항의 건축허가시 붙여졌던 부관인 기부채납 의무이행이 영업허가증을 재교부할 때의 철회권유보의 부관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원심판결을 영업허가 및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관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도로로 지정된 일부 토지를 지목변경한 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붙여 관광호텔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이를 전전 양수한 원고가 호텔건물을 가사용하면서 호텔 내의 각 영업허가증을 재교부받음에 있어 허가관청이 “호텔건물의 가사용기간 만료시까지 기부채납 의무이행 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각 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의 의미나. 위 “가”항의 건축허가시 붙여졌던 부관인 기부채납 의무이행이 영업허가증을 재교부할 때의 철회권유보의 부관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원심판결을 영업허가 및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부관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