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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3]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유 /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이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과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정도(=엄격한 증명) 및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5] 국가정보원의 원장 피고인 甲, 3차장 피고인 乙, 심리전단장 피고인 丙이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과 리트윗 행위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구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이버팀 직원들이 한 사이버 활동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구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구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판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판례

판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의 의미 및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 [1]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자’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2]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현직 시장(市長)인 피고인이 읍면동장 등 공무원 조직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판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4]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과 간사인 피고인들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인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판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 [1]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 및 여기서 ‘정치활동’의 의미 /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2]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對向犯)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3] 피고인 甲, 乙, 丙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의 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丁 포럼을 설립하여 피고인 甲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丁 포럼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丁 포럼의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한 사례
판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3]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사용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범위[4]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개인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회의원 등에 한하여 개인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위 법률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 [1]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뇌물공여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 [1]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2]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의 의미[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 [1]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증명 방법[2]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 발행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는데, 乙 등이 그 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거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등 딱지어음 발행인들과 乙 등 딱지어음 취득자들 사이에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