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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사대금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판시사항

  • [1]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2]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건물 신축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지체상금등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약정문언의 해석 여하다. ‘나’항의 이자율이 여러가지일 경우, 그 최소한의 이자율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라.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
판공사대금·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42822 판결]
  •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기준 및 그 판단 기준
판공사대금등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