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체계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판시사항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2]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 말소의 요건
참조판례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의 경위, 그 후의 채권자의 태도, 피담보채권액,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인의 특정외화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설정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일반거래약관 형태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조항을 특정한 때에는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제한하여야 할 경우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와 부과방법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소멸청구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