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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판시사항

  •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2]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 말소의 요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판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6915 판결]
  •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의 경위, 그 후의 채권자의 태도, 피담보채권액,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인의 특정외화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설정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확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판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 일반거래약관 형태로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계약조항을 특정한 때에는 예문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판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판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하기 위하여 계쟁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는 예문에 불과하고 피담보채무가 특정 채무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판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제한하여야 할 경우
판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와 부과방법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소멸청구
판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있어 공제조합원의 추가분담금채무의 발생시기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