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지 여부(적극)[2]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