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 / 사용자가 같은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