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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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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그 처리를 일임한 경우,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발생시기(=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시)[2]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항소취하의 효력(유효)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